지구지정(4차), 개발계획(3차) 및
실시계획(1차)변경 승인
담당부서 신도시택지개발과 담당자 황문경
전화번호 044-201-3446 등록일 2015-04-06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4-06
고시 제2015-20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000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택지개발촉진법」(2007.4.20 개정전
규정) 제3조,
제7조, 제8조,제9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4차),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 .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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