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엇박자」 보도 관련
부서: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5-05-14 11:36
정부가
지난 5.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관련 규제
개선방안에는,
시·도지사가 30만㎡이하
GB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되, 무분별한
해제
방지를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안전장치) 전체 GB면적 중 6% 정도인
해제총량(233.5㎢) 범위에서, 국토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고,
2년내 미착공 시 GB 환원,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 금지
등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당초 발표한대로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당초 발표한대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사전협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자체들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해제 관련
업무를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설익은 규제개선안을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설익은 규제개선안을
발표한
후 비판이 제기되자 원점으로
회귀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보도내용 (이투데이, 5.14자) >
ㅇ
국토부가 설익은
규제개선안을
발표하였다가 원점으로 회귀
-
30만㎡이하 GB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 부여한다고 밝힌
후(5.6),
선심성 해제 가능성이 지적되자 장관
간담회,
자문회의 등을 통해 규제 회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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