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1. 화성 향남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붙임(게재 생략)
2015. 05. 14.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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