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없이 하루만에 변경처리」 보도 관련
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 2015-05-15 14:01
평택·당진 매립지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4.13일 의결되었으며,
행자부는 5.4일 결정내용을 공고하고
같은 날 평택시장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하였음
평택시장은 행자부의 결정내용을
평택시장은 행자부의 결정내용을
근거로 5.6일 국토부에 행정구역변경을 위한
기술지원을 요청하였고, 국토부는 5.7일
지적공부정리 여부를 주관부처인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5.8일 평택시에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을 하였음
행자부장관은 「지방자치법」제4조제6항에
행자부장관은 「지방자치법」제4조제6항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 및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5조 제2항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적공부정리는 지적소관청인 지자체의
지적공부정리는 지적소관청인 지자체의
권한사항으로, 국토부는 평택시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대장 시스템에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기술지원을 한 것임
< 보도내용 (한국일보 등 5.15자) >
< 보도내용 (한국일보 등 5.15자) >
ㅇ 국토부가 평택·당진 매립지에 대한
신중한 검증없이 하루만에 지적공부 정리
졸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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