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엇박자는 사실과 다름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5-09-30 09:02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도로확보규정은
난개발
방지, 교통소통, 위급상황 발생시
적기대응
등을 위해 도입하였음
일반적으로 개발규모에 따라 폭 4m 이상의
일반적으로 개발규모에 따라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구간에
교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행위허가 심의시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기존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야영장을
또한 기존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관광 진흥법의 ‘일반야영장업’
신설규정에
따라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
다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국토부의 규정으로 인해
따라서 국토부의 규정으로 인해
야영장
양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국토부와 문체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야영장업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의하는 등 적극 협조하고 있음
<
보도내용 (세계일보 9.30) >
문체부에서 무등록 야영장의 양성화를
위해 진입로 규정을
완화하였으나,
국토부는 개발행위 허가지침에서
폭 4m의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야영장 등록이 저조하는 등 부처간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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