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선으로 낮춘다”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9-30 14:02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및
월차임
전환율 인하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나,
분쟁조정위원회
도입방식, 월차임 전환율
인하방식
및 인하수준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연합뉴스, 9.30자) >
‘주택 전월세 전환율 6%
→
5%
선으로
낮춘다’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현행
6%에서
5%
수준으로
인하.....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시·도에는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
-
특위는 전환율
산정방식을
‘기준금리+'방식으로 바꾸기로 확정
-
정부는 현재 시중
은행 금리와
주택시장의 전월세 전환율 등을
감안할 때 ‘5%’정도가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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