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이창욱
- 예고기간: 2015-09-09 ~ 2015-10-19
1. 개정이유
건축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축이 허용된 생산녹지지역 등의
기존공장에 대한 진입도로 기준을 완화하고,
여성인력 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 확충을
위해 제조업이 있는 지식산업센터내에도
직장어린이집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며,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을 통해
관리가 가능한 미관지구내 건축물
심의를 폐지하며,
2면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대하여
도로로부터의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고,
공동주택에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등 편의시설 설치시 면적에서 제외하고,
옥상공간 활용 확대를 위해 옥상에 승강기
승강장 설치시 층수 산정에서 제외함.
또한, 건축편의 도모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전면 시행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야외흡연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사 등의 농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면적에서
제외하며,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하여 혼동을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옥의 정의 정립(안 제5조의5
제1항제5호 삭제)
건축법령에서 “한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한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서로 정의가 달라
해석 등에 혼동이 있어 한옥자산법에서 규정한
새로운 개념의 “한옥” 정의로 정립하고자 함.
나. 미관지구내 건축물 심의 폐지
(안 제5조의5 제1항제5호 삭제)
미관지구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미관지구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을 통해 관리가 가능함에도 건축물의
외부 형태 등 색채등에 대한 심의로 이중 규제로
작용하여 폐지 함.
다.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수 최대 구성범위
확대 등(안 제5조의5제3항 개정)
지방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있는
심의를 위해 현행 100명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하도록 한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수를
150명으로 확대하되, 인근 지역의 위원도
활용 가능하도록 함.
라. 자연재해위험지구내 기존 건축물
개축 특례(안 제6조의 제1항 제7호 신설)
법령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변경등으로 법령에
부적합 경우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축하는
부분이 법령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재해예방 등 노후화로 개축이 필요하여도
이를 제한하여 안정 등 문제가 있어 자연재해 등
피해가 예상되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
범위내에서 개축 가능하도록 함.
마.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기준 명확화
(안 제12조 제3항 제1호 개정)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변경은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할 수 있으나,
일괄신고 범위이라도 당초 신고에서 변경으로
허가대상이 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지자체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사용승인시 일괄신고로 하는 등 처리에
혼란이 있어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확대(안 제15조
제5항 제15호 개정, 제15호 신설)
1)「국민건강증진법」전면 시행(‘15.1)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야외흡연실 설치가 용이하도록 조립식 구조등의
소규모 흡연실은 가설건축물 신고로 가능하도록 함.
2) 전시 및 촬영시설은 행사등을 위한
시급성을 요하는 시설이나 허가 등 절차 복잡으로
시기를 놓치는 등 행사 추진 차질이 있어
관광특구 지역에 한정하여 가설건축물로
인정하던 것으로 관공특구외의 지역에서도
가설건축물로 신고로 가능하도록 함.
사. 기존 공장 증축시 진입로 기준
한시적 완화(안 제28조 제3항 신설)
생산녹지지역 등의 기존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16.12.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가능하나,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증축하는 경우
6m이상(3천제곱미터 미만은 4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건축기준 충족이 어려워
건축법상 도로기준도 이에 맞추어 한시적으로
완화 함.
아. 아파트 대피공간 설치범위 확대
(안 제46조 제5항 제5호 신설)
아파트 화재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발코니에
설치토록 한 대피공간이 창고등으로 사용하여
기능 발휘에 문제가 있어 방을 방화구획하는
경우에도 대피공간으로 인정함.
자. 직장어린이집 건축입지 완화
(영 제47조 제1항 제4호 신설)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등)은 안전 등을 고려
공장이 있는 건축물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제조업등 복합된 용도의
첨단 지식산업센터내에는 여성인력 고용확대 및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에 한하여
출입구 등을 이격하는 경우 허용 함.
차. 건축물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기준
완화(안 제80조 11조 제1항 개정)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무분별한 짜투리 소규모
대지로의 분할을 방지하 위해 일정 규모 이하로
분할을 제한하고 있으나, 대지 정형화 등을 위해
인접지와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등에는
예외로 함.
카. 도로로부터의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 완화(안 제80조의2 관련 별표2 개정)
건축물은 건축물 용도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6m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를
이격하도록 하고 있으나, 2개의 도로에 접한 경우
2개 도로 모두 이격거리 적용으로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 및 건축물 배치 제한 등의 문제가 있어,
좁은 도로면의 건축물은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타. 위반 건축물 영업제한 기준 완화
(안 제114조 개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영업허가·인가 등의
제한을 할 수 있으나, 200㎡미만의 축사, 창고는
예외로 하고 있음.
신고성격의 영업은 제한이 어려우나,
건축신고 규모(400㎡이하)와
영업허가 제한 규모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 등
혼동의 소지가 있어 영업허가 제한기준을
400㎡미만으로 완화함.
파. 공작물 대상 범위 확대
(안 제118조제1항제11호 신설)
태양열 발전시설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설치시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건축설비,
공작물 등으로 달리 적용하는 혼동을 주고 있어
높이 4미터를 넘는 태양열 발전시설은
공작물 범위에 포함함.
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을
면적에서 제외(안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0) 및
제3호타목 신설)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건축주에게
발굴비용 부담 및 문화재 보존조치 등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사용되는 부분을 면적에서 제외함.
거. 축사 건축물 건축면적 기준 완화
(안 119조 제1항 제2호 가목2) 개정,
제2호 다목 11) 신설)
1) 축사의 차양은 3미터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축산농가의 건축편의 지원 등을
위해 축사와 축사사이 지붕없는 통로 상부를
폭 6m이내에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차양 설치로 인정하여 건축면적에서 제외함.
2) 축사에 관계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불법으로 증축한 경우 이를 구제하는 등
축산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가축분뇨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것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함.
너. 장애인·노인등 편의시설 면적 제외 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8),
제3호 차목 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트 등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되나 면적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동주택을 포함함.
더. 건축물 옥상 승강기 승강장 설치시
면적 및 층수 기준 완화(안 제119조 제1항 제3호라목,
제9호 개정)
건축물 옥상공간의 접근성 및 옥상공간 활용
활성화을 위해 옥상에 설치하는 승강기
승강강은 바닥면적과 층수산정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10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1, 4835
팩스 044-201-5574)
[첨부파일]
-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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