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앙정부 규제개혁 팀플레이로
110억 기업투자 이끌어
○ 한시적 건폐율 완화 적용 기존 공장의 경우
도로폭 확보의무 규제도 한시적 완화
-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지난 9일 입법예고
○ 경기도․안성시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 경기도․안성시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규제개혁 팀플레이’ 국토교통부 제도개선 이끌어내
○ 안성시에서만 110억원 투자,
○ 안성시에서만 110억원 투자,
70여명 이상 고용창출 가능해져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의료기기 생산업체
G기업과 반도체설비 생산업체 M기업은
늘어나는 수요 증가에 따라 공장 증축이 시급했다.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이들 기업은
지난해 정부의 한시적 규제완화조치로
2016년 말까지 공장증설이 허용됨에 따라
110억 원을 투자, 공장증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번엔 ‘건축법 시행령’상
도로 폭 규정에 걸려 증축을 포기해야 했다.
연면적 3,000㎡ 이상 공장의 경우
폭 6m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 때문.
해당기업은 다각적으로 도로 확장 방안을
모색했지만 주변 토지주의 매매 거부 등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야만 했다.
오는 2016년 말까지는 이들 기업처럼
건폐율 완화를 통해 증축이 한시적으로
가능해진 기존 공장의 경우,
연면적이 3,000㎡를 넘어도 도로폭을
4m만 확보하면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경기도와 안성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 3월 26일
안성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통해 기업인의 애로를
청취한 후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었다.
경기도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중규제로 정부의 한시적 규제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국토부를 설득했고 국토부가 취지에
공감하면서 도로 폭 확보 규제의 한시적
폐지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경기도와 안성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말까지 안성시에서만 확인된 2개 기업이
약 110억 원의 기업투자와 70명 이상의
고용 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도로 폭으로 인하여 공장증축에 어려움을
겪던 다수의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한
‘팀플레이’를 통해 제도개선까지 이끈 성공적인
규제개혁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군 및
국무조정실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규제개혁의 효과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공준식 (031-8008-4124)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124
입력일 : 2015-09-25 오후 5:06:49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124
입력일 : 2015-09-25 오후 5:06:49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