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0원은 바가지 요금‘ 관련
부서:광역도시철도과 등록일:2016-01-22 18:09
신분당선과
같은 민자사업은 민간이 투입한
사업비를
운임수입으로 보전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재정사업에 비해 운임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개통을
앞두고 정부와 사업자는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분당선 정자~광교 구간의 요금은
신분당선 정자~광교 구간의 요금은
‘09.12월
정부와 민간사업자인 경기철도(주)가 체결한
실시협약을
근거로 결정되었습니다.
실시협약 당시에는 원활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협약 당시에는 원활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의
투자금 회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구간요금제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요금제는 광교에서 강남까지 원거리를 이용할 때
이 요금제는 광교에서 강남까지 원거리를 이용할 때
환승할인이
되지 않아 3,550원(현재 기준)의
과다한
요금이 발생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09년부터
시행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하기로
하고, 강남~정자 구간까지 이용할 경우
600원
할인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본요금 1,250원 + 별도요금 900원 + 거리비례
요금 100원/5㎞ (10㎞ 초과시)
이에 따라, 강남∼광교(경기대) 요금이
이에 따라, 강남∼광교(경기대) 요금이
2,950원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한편, 강남역~광교중앙역(아주대)간 요금은
한편, 강남역~광교중앙역(아주대)간 요금은
신분당선이
타 교통수단보다 12~35%(350~1,000원)
비싸지만,
이동시간은 이보다
더
큰 61~71%(19~22분)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신분당선은 역간 거리가 길고 운행속도가
또한, 신분당선은 역간 거리가 길고 운행속도가
빨라
기존의 도시철도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요금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다만, 지역에서 요금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 정부는 사업자와 함께 최근의 저금리
추세를
활용한 자금재조달 등 다각적인 요금인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한국일보 등, 1.22(금)자 >
“광교∼강남 신분당선 연장선 2,950원은
“광교∼강남 신분당선 연장선 2,950원은
바가지
아닌가요?”
- 광역버스보다 550원 비싼 2,950원
- 광역버스보다 550원 비싼 2,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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