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은 관련법도 없어” 보도 관련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6-01-21 11:39
자율주행차
관련법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자동차관리법’ 이
작년
8월 11일 개정되었으며 금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월 임시운행허가제도가 시행되면
2월 임시운행허가제도가 시행되면
허가
신청 접수 및 자율차의 기능에 대한
확인과정
등을 거쳐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반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험운행 구간 관련,
시험운행 구간 관련,
고속도로
1개구간, 일반도로 5개구간을
‘15년
10월에 시험구간으로 지정하였으며
향후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차 규제프리존을
포함
단계적으로 시험구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국토부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기술개발 지원 및
규제완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조선, 1.21.)>
“美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허용 수순...
“美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허용 수순...
韓은
관련법도 없어’’ 보도
미국ㆍ캐나다는
자율주행차 운행 기준을 마련,
상용화 허용 수순
자율주행차는
대구에 한해 시범 서비스를 한다는
청사진만
있을 뿐 관련 법안이 제때 만들어질지조차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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