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3일 토요일

준공공임대 3천여호 등록, 2014년 보다 6배 증가

준공공임대 3천여호 등록, 2014년 보다 6배 증가
- 2016년부터 등록요건 완화,
  세제 감면 등으로 더욱 증가 전망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6-01-21 11:00




Y씨는 ‘15년에 서울시 중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9세대를 매입하여 준공공임대
주택으로 등록하였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금 이율(2.7%)이 낮은 것이
준공공임대를 등록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었다.

P씨는 서울에 있는 강서구 아파트 4채를
‘15년에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였다.
재산세 등 각종 세금 혜택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17년까지 매입·등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이 매력적이라 생각했다.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15년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실적(누계)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3,570호가 등록되어
제도도입 이후 준공공임대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14년말 물량(501호) 대비 3,069호 증가한
것으로 ‘15년 1년간 준공공임대 물량이 6배나
증가한 것이다.
* 등록누계 : ’14년 501호 → ’15.6월 1,688호 → ’15.12월 3,570호

지난 1년간 등록한 물량(3,069호)과 관련하여,
시기별 등록 현황을 보면 ’15년 상반기에는
1,187호 등록한데 반해 하반기에는 1,882호 등록하여
하반기에 증가폭이 더 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1,982호(65%),
지방 1,087호(35%)가 등록되어 임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준공공임대가 더 많이 증가하였다.

* 등록누계 : 수도권 2,287호(서울 1,150호, 경기 1,032호),
   지방 1,283호

면적별로 보면 지난 1년간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임대주택이
각각 1,162호, 232호를 등록하여
'14년말 대비 7배나 늘어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40㎡ 이하는 1,675호로 5배 증가).

* 등록누계 : 40㎡이하 1,980호(56%),
   40㎡∼60㎡이하 1,326호(37%), 60㎡초과 264호(7%)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306호로
‘15년 1년간 등록한 주택의 43%를 차지하고,
다세대ㆍ연립 769호(25%),
도시형 생활주택 509호(17%) 등을 등록하여
아파트에 대한 선호비중이 컸다.

* 등록누계 : 아파트 1,497호(42%),
다세대ㆍ연립 879호(25%),
도시형생활주택 610호(17%),
오피스텔 496호(14%),
단독ㆍ다가구주택 88호(2%)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496명으로
1년간 370명(294%, 약 3배) 증가하였다.
전체 준공공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1명당 평균 등록호수를 보면 전국에서 7호를 등록하고
수도권은 6호, 지방은 9호를 등록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준공공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제도도입(’13.12) 이후
등록요건 완화,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본 궤도 안착을 위해 추진한 제도개선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인센티브와 함께
임대사업자들에게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임대소득이 나오는 주택에 투자하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6년부터는 민간임대특별법령이 시행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규제가 더욱 완화되고
자금지원과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는 더 확대된다.

금년에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고 초기 임대료 조건이
폐지되는 등 임대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등록 호수도 1호 이상으로
완화(건설은 종전 2호)되어진다.

자금지원도 임대주택 면적별로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60㎡ 이하 주택은
기존 금리보다 최대 0.7%p 낮아진 2.0%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매입자금 뿐만 아니라 건설자금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제와 관련해서도 지방세 및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60㎡ 초과 85㎡ 이하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시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18년까지 적용),
’17년까지 준공공임대로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60%에서 70%로 확대되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이 75%(종전 5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6년에 인센티브가 더 확대될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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