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부터 등록요건 완화,
세제 감면 등으로 더욱 증가 전망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6-01-21 11:00
Y씨는 ‘15년에 서울시 중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9세대를 매입하여 준공공임대
주택으로 등록하였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금 이율(2.7%)이 낮은 것이
준공공임대를 등록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었다.
P씨는 서울에 있는 강서구 아파트 4채를
P씨는 서울에 있는 강서구 아파트 4채를
‘15년에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였다.
재산세 등 각종 세금 혜택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17년까지 매입·등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이 매력적이라 생각했다.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15년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실적(누계)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3,570호가 등록되어
제도도입 이후 준공공임대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14년말 물량(501호) 대비 3,069호 증가한
이는 ’14년말 물량(501호) 대비 3,069호 증가한
것으로 ‘15년 1년간 준공공임대 물량이 6배나
증가한 것이다.
* 등록누계 : ’14년 501호 → ’15.6월 1,688호 → ’15.12월 3,570호
지난 1년간 등록한 물량(3,069호)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등록한 물량(3,069호)과 관련하여,
시기별 등록 현황을 보면 ’15년 상반기에는
1,187호 등록한데 반해 하반기에는 1,882호 등록하여
하반기에 증가폭이 더 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1,982호(65%),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1,982호(65%),
지방 1,087호(35%)가 등록되어 임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준공공임대가 더 많이 증가하였다.
* 등록누계 : 수도권 2,287호(서울 1,150호, 경기 1,032호),
지방 1,283호
면적별로 보면 지난 1년간
면적별로 보면 지난 1년간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임대주택이
각각 1,162호, 232호를 등록하여
'14년말 대비 7배나 늘어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40㎡ 이하는 1,675호로 5배 증가).
* 등록누계 : 40㎡이하 1,980호(56%),
40㎡∼60㎡이하 1,326호(37%), 60㎡초과 264호(7%)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306호로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306호로
‘15년 1년간 등록한 주택의 43%를 차지하고,
다세대ㆍ연립 769호(25%),
도시형 생활주택 509호(17%) 등을 등록하여
아파트에 대한 선호비중이 컸다.
* 등록누계 : 아파트 1,497호(42%),
다세대ㆍ연립 879호(25%),
도시형생활주택 610호(17%),
오피스텔 496호(14%),
단독ㆍ다가구주택 88호(2%)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496명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496명으로
1년간 370명(294%, 약 3배) 증가하였다.
전체 준공공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1명당 평균 등록호수를 보면 전국에서 7호를 등록하고
수도권은 6호, 지방은 9호를 등록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준공공임대주택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준공공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제도도입(’13.12) 이후
등록요건 완화,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본 궤도 안착을 위해 추진한 제도개선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인센티브와 함께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인센티브와 함께
임대사업자들에게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임대소득이 나오는 주택에 투자하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6년부터는 민간임대특별법령이 시행되면서
‘16년부터는 민간임대특별법령이 시행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규제가 더욱 완화되고
자금지원과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는 더 확대된다.
금년에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금년에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고 초기 임대료 조건이
폐지되는 등 임대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등록 호수도 1호 이상으로
완화(건설은 종전 2호)되어진다.
자금지원도 임대주택 면적별로
자금지원도 임대주택 면적별로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60㎡ 이하 주택은
기존 금리보다 최대 0.7%p 낮아진 2.0%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매입자금 뿐만 아니라 건설자금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제와 관련해서도 지방세 및
또한 세제와 관련해서도 지방세 및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60㎡ 초과 85㎡ 이하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시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18년까지 적용),
’17년까지 준공공임대로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60%에서 70%로 확대되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이 75%(종전 5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6년에 인센티브가 더 확대될 경우
국토교통부는 ‘16년에 인센티브가 더 확대될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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