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장
부서:항공산업과 등록일:2018-07-10 16:50
국토교통부는 최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등의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된 언론보도를 계기로
최근 10년간 모든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등기임원 문제를 조사·검토하였음.
검토결과 진에어 이외에도 아시아나항공,
검토결과 진에어 이외에도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에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음.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미국 국적 브래드병식박*이 ‘04.3.∼’10.3 기간
등기임원(사외이사)으로 재직하여
항공법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나,
’10년 등기임원에서 제외되어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되었고,
당시 항공법상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여부가
면허취소 강행규정이 아니었으며,
특히 ’14년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로
변경면허가 발급되어 현 시점에서
면허취소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자문 결과임.
* 등기이사 사임 이후
‘11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짐
에어인천의 경우 ’12년 면허 발급 당시
에어인천의 경우 ’12년 면허 발급 당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고,
’14년 동 임원이 해임되어
면허 결격사유는 해소되었으나,
변경면허 등 새로운 행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진에어의 경우 ’08년 면허 당시에는
진에어의 경우 ’08년 면허 당시에는
외국인 등기임원이 없었으나,
’10~’16년 사이 미국인인 조현민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상황에서
3차례의 변경면허가 이루어졌고,
’16.3월 조현민이 등기임원에서 제외되어
면허 결격사유는 해소되었으나
현재까지 변경면허 등 별도의 행정행위는 없었음.
* ’15.3월 모든 항공사에 대해 외국인 임원 등
면허취소 사유 발생시 사전통보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하였으나, 신고한 항공사는 없었음
따라서 아시아나의 경우에는
따라서 아시아나의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면허취소 절차 등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며,
에어인천과 진에어는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한 절차로 청문 및 자문회의 등을 거쳐
처리방향을 결정할 계획임.
한편, 아시아나와 에어인천의 면허 적격성 여부와
한편, 아시아나와 에어인천의 면허 적격성 여부와
별개로 면허발급 및 변경 등 담당 공무원의
행정처리 적절성에 대해서 감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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