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기획조정실,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운영지원과
등록일:2018-07-10 16:00
Ⅰ. 위원회 구성 및 활동경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바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8일에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3.29일 주택정책, 재건축제도,
위원회는 지난 3.29일 주택정책, 재건축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문제, 아라뱃길 사업,
친수구역에 대해 1차 권고안을 발표하였고,
① 낮은 현실화율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부동산가격공시제도
② 위험의 외주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등이
제기된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③ 과다 수요예측과 사업자에 특혜시비 등
논란이 있는 민자사업 제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여
제2차 권고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18.8월까지 건설산업, 도시, 건축안전 등
위원회는 ‘18.8월까지 건설산업, 도시, 건축안전 등
분야별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과제를
추가·발굴하고,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최종적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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