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7일 금요일

사람.현장 중심 철도 구현…3차(2016년~2020년) 철도안전종합계획 변경 추진

사람·현장 중심 철도 구현…
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변경 추진
- 철도운영기관·사후대응 중심에서,
  국민 안전 눈높이 수용

부서:철도안전정책과     등록일:2018-08-16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안전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16~’20)』(이하,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한 변경*에 착수한다.
* (법적 근거) 철도안전법 제5조

이번 변경은 ‘16년에 마련한 제3차 종합계획*이
철도운영기관의 자발적 안전관리,
철도안전산업 활성화, 사고피해 최소화 등
철도운영기관 중심, 사후대응 중심의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어,
최근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해짐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 제2차 철도안전종합계획(‘11∼’15)도
  ‘14년에 변경한 바 있음
제3차 종합계획의 주요 변경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철도안전에 대한 국가역할의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철도안전 정책의 대상을 확대하여,
여객뿐 만 아니라 철도역 內 편의시설 등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철도현장 작업자의 사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과, 주 52시간 근무 등
변화 중인 근로환경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안전 분야의 첨단화·과학화를 통한
사전예방적 철도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차량·시설·인적관리 등
철도안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과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종합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포함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18.8월중 발주 예정)할 예정이다.

* (용역기간/용역금액) ‘18.10월~’19.4월(약 7개월) 
  8,000만 원 이내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철도안전법』상 종합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관계부처·철도운영기관과 협의를 실시한 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제3차 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철도운영기관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의견도 충실히 수렴하여 수정된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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