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8-08-16 13:28
2018년 8월 15일 24시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차량은 총 15,092대이며,
전체 리콜차량 대수 106,317대의 14.2%임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정지명령 발동방침’을 발표한
8.13일 24시 기준, 27,246대에서
12,154대* 줄어든 것임
* 8.14일 수검차량 7,970대
8.15일 수검차량 3,965대
운행정지명령 대상확인시 말소등록된 것으로 확인된 차량 219대
* 8.16일 오전 현재,
예약접수 후 진단대기 차량 : 9,484대 (62.8%)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는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
총 15,092대에 대하여, 8월 16일 오전,
『자동차관리법』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도에 요청하였으며,
금일 오후부터 시·도가 시·군·구에 협조요청을
해나갈 계획임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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