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에 알려드립니다.
관내 교통행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제한속도 상향 고시합니다.
가. 고시 사유
1) 안중읍 송담리 838,
소사동 512, 519, 526 일원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으로 운영 중이나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의 초등학교
개교 시점이 불분명한 상태이며
개교 예정일에 대한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2018년 4차(8월) 교통안전시설심의 상정 한 결과
해당구간 속도를 초등학교 개교 전까지
상향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가결됨에 따라 해당구간을
속도 50km으로 상향 고시합니다.
※ 해당 구간 초등학교 개교할 경우
속도를 30km/h로 하향 예정임.
나. 제한속도 상향(50km) 고시 및
시행 일자 : 2018. 8. 14.(화)
<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함께 시행(8월 30일)>
다 최고속도 제한(50km) 지정 구간 :
안중읍 송담리 838,
소사동 512,519,526 도로 상 324m 구간
어린이보호구역
본 고시에 대한 문의는
평택경찰서 교통과(031-8053-01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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