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7일 금요일

안중 송담리838, 소사동512,519,526번지 제한속도 상향 고시계획

평택경찰서에 알려드립니다.

관내 교통행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제한속도 상향 고시합니다.
​
가. 고시 사유
1) 안중읍 송담리 838,

소사동 512, 519, 526 일원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으로 운영 중이나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의 초등학교
개교 시점이 불분명한 상태이며
개교 예정일에 대한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
2018년 4차(8월) 교통안전시설심의 상정 한 결과
해당구간 속도를 초등학교 개교 전까지
상향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가결됨에 따라 해당구간을
속도 50km으로 상향 고시합니다.
​
※ 해당 구간 초등학교 개교할 경우

    속도를 30km/h로 하향 예정임.

나. 제한속도 상향(50km) 고시 및
    시행 일자 : 2018. 8. 14.(화)
   <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함께 시행(8월 30일)>
​
다 최고속도 제한(50km) 지정 구간 : 
    안중읍 송담리 838,
    소사동 512,519,526 도로 상 324m 구간
    어린이보호구역

본 고시에 대한 문의는
평택경찰서 교통과(031-8053-01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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