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에 알려드립니다.
관내 경기대로 1366(서정동 800번지)를
아래와 같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가. 고시 사유
1) 고시구간은 주정차 행위 만연하여
송탄출장소 진출입 차량의 교통불편 및
보행자 충돌 위험이 상존함.
※ 2018년 3차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에 따라
송탄출장소에서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및
노면표시)설치 완료하였기에
해당구간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고시합니다.
나. 주‧정차 금지 지정 및 고시 일자 :
2018. 8. 14.(화),【즉시 시행】
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구간 : 경기대로 1366
(서정동 800번지) 송탄출장소 앞(사진 참고)
본 고시에 대한 문의는
평택경찰서 교통과(031-8053-01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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