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7일 금요일

송탄출장소 앞 주차 및 정차금지구역 지정 고시

평택경찰서에 알려드립니다.

관내 경기대로 1366(서정동 800번지)를
아래와 같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가. 고시 사유
1) 고시구간은 주정차 행위 만연하여

    송탄출장소 진출입 차량의 교통불편 및
    보행자 충돌 위험이 상존함.


※ 2018년 3차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에 따라
    송탄출장소에서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및
    노면표시)설치 완료하였기에
    해당구간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고시합니다.

나. 주‧정차 금지 지정 및 고시 일자 :
      2018. 8. 14.(화),【즉시 시행】
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구간  : 경기대로 1366
    (서정동 800번지) 송탄출장소 앞(사진 참고)   

본 고시에 대한 문의는
평택경찰서 교통과(031-8053-01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