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주인이 되는 화성시’
2019년 10월 18일 화성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설명회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19-10-18
화성시는 18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화성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추진 절차와
주민 준비사항 등 전반적인 시범사업 안내가
이뤄졌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회는
지역현안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함으로써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사항의 협의․심의
△지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 업무
△지자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화성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전국 최초로 재외동포와 외국인에게
주민자치위원 자격을 부여한다.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을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으면 주민자치위원
자격이 부여된다.
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해
구성관리위원회에서 분야별 위원 구성 정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10월 29일까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희망하는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 11월 중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범실시에 선정된 읍․면․동에는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 각 1명을 배치하고,
읍․면․동별 각 30,000천원의 주민자치 사업비와
자치계획 및 주민총회 예산을 지원한다.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은
“화성형 주민자치회는 도농복합도시
특성에 맞게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기능을
보완․발전시킬 것”이라며,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시범지역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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