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1일 토요일

2020년 1월 9일, 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주자저축정보 수집 및

청약자격 정보 사전 제공 근거 마련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20-01-10 10:10

[참고]
‘로또 청약’ 기준 멋대로 바꿔...
청약자 분통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18.html

청약시스템 이관 일정을
2020년 2월 1일로 연기하고,
DB이관 등을 위해
2020년 1월중 3주 내외
신규청약 업무가 중단될 예정입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2020-2-1-db-2020-1-3.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수행하는 청약업무는
오는 2020년 2월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약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입주자저축정보 요청 근거 마련
 국토부장관은 입주자저축관리,
입주자자격·공급순위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을 지정·고시하고,
국토부장관(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자격 및 청약저축 가입여부 확인 등
청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 법률 시행에 맞춰 한국감정원을
청약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예정

② 입주자자격 등 정보 사전 제공
 청약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세대원의 재당첨제한기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간착오·계산오류 등으로 인한
당첨취소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한국감정원에서 세대원정보,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자격 정보의
사전 제공이 가능하도록
신규 청약시스템을 개발 완료 후
서비스 제공 예정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며,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청약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청약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의 공적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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