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문 닫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일제정비
○ 내달 10일부터 폐업, 이전 등으로
폐쇄신고 없이 문 닫은 사업장 현장점검
○ 폐쇄 사업장으로 확인되면
일괄 행정처분으로 안전사고 예방
화성시 등록일 2020-03-27
화성시가 내달 10일부터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폐쇄 사업장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이미 문을 닫았으나
폐쇄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업장이 남아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나선 것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1월 지도점검 실시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나
공문이 반송된 사업장 200여개소이다.
점검은 직접 담당 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배출시설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멸실 또는 폐업으로 확인되면 청문을 거쳐
일괄 폐쇄명령 조치할 방침이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제대로 된 폐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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