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30일 월요일

평택시 송탄근린공원(평택시 지산동 산181-1번지 일원)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경기도 고시 제1976-386(1976.12.18.)호,
건설부 고시 제1987-180(1987.5.11.)호,
건설부 고시 제1989-501(1989.9.11.)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01-139(2001.11.9.)호,
평택시 고시 제2006-14(2006.3.6.)호,
평택시 고시 제2009-45(2009.3.9.)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평택시 고시 제2013-132(2013.6.4.)호,
평택시 고시 제2017-33(2017.2.15.)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2호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 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3.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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