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고시 제1966-2702(1966.8.31.)호,
경기도 고시 제1976-386(1976.12.18.)호,
건설부 고시 제1987-180(1987.5.11.)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09-185(2009.8.6.)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3호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3.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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