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30일 월요일

평택시 부락산근린공원(평택시 이충동 산10-10번지 일원)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경기도 고시 제1995-473(1995.1.6.)호,
경기도 고시 제2010-444(2010.12.30.)호,
평택시 고시 제2012-253(2012.8.27.)호,
평택시 고시 제2012-277(2012.9.19.)호,
평택시 고시 제2012-326(2012.11.20.)호,
평택시 고시 제2012-374(2012.12.31.)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26호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3.  .
평  택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