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이화~삼계(2)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개인별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토지의 편입면적 또는
지목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지방도 302호선
이화~삼계(2) 도로확포장공사
○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 청북읍 현곡리 일원
○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남부보상사업단 평택사업소)
○ 사업기간 : 고시일로부터 ∼ 2025. 12. 31.
기타 보상관련 문의사항은
한국감정원 평택사업소(☎ 031-5183-5699)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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