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추가지원 사업 실시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담 당 자-전희람 (☎031-8024-4844)
보도일시 : 2020. 4. 14.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조례개정을 통해
2020년 3월 31일부터 실제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시
상품권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지난해(2019년) 9월부터
만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회에 한해 10만원의 평택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평택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10만원의 평택사랑상품권을 지원받은
고령운전자가 실제 운전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증권
또는 자동차 등록증)를 제출할 경우
1회에 한해 평택사랑상품권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지원 신청방법은
평택시 및 평택경찰서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시 자동차 보험증권
또는 자동차 등록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실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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