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갈등 풀었다’
화성 반정동↔수원 망포동
내달 24일 행정경계 조정
○ 2020년 6월 23일,
화성시와 수원시 관할구역 변경 관련
규정 공포돼... 내달 시행
○ 화성시 반정동 398필지,
수원시 망포동 361필지,
각 198,825㎡ 맞교환
화성시 등록일 2020-06-24
화성시와 수원시가
6년간의 해묵은 갈등을 끝내고
드디어 행정구역 맞교환에 성공했다.
화성시와 수원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794호’가 23일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한 달 뒤인 7월 24일 행정구역 조정이
완료된다.
화성시 반정동 일원 398필지가 수원시로,
수원시 망포동 일원 361필지가
화성시로 편입되며
면적은 동일하게 19만8천825㎡가 맞교환된다.
해당 지역은 과거 농경지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었으나,
2013년 ‘망포 4지구 도시개발’이 추진되면서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화성시 반정동이
‘n’자형으로 둘러싸인 기형적인 형태가
만들어졌다.
이곳 주민들은 생활권은 수원시이지만
행정구역 상 화성시에 속해
기본적인 학교배정이나
동사무소·보건소 이용과 같은 행정편의를
마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화성시와 수원시는
2018년부터 협의를 시작해
지난해 각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지원사격에 나선 경기도가
올해 1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경계조정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랜 갈등을 마무리하게 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다음 달 24일 시행일에 맞춰 각종 공부와
사무, 재산의 철저한 인계인수로 주민불편과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밀접한 규제와
행정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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