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26호 근린공원-부락산근린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참고]
평택시 부락산근린공원
(평택시 이충동 산10-10번지 일원)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10-10.html
경기도 고시 제1995-473(1995.1.6.)호,
경기도 고시 제2010-444(2010.12.30.)호,
평택시 고시 제2012-253(2012.8.27.)호,
평택시 고시 제2012-277(2012.9.19.)호,
평택시 고시 제2012-326(2012.11.20.)호,
평택시 고시 제2012-374(2012.12.31.)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26호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6. 22.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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