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93호(2018.1.2.)로 고시된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