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32호 근린공원-은실근린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참고]
평택시 세교동 은실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8/blog-post_512.html
건설부 고시 제1972-365(1972.8.25.)호,
건설부 고시 제1975-2(1975.1.21.)호,
경기도 고시 제1975-393(1975.11.15.)호,
건설부 고시 제1989-471(1989.8.19.)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경기도 고시 제2009-393(2009.9.30.)호,
경기도 고시 제2010-103(2010.4.1.)
호, 경기도 고시 제2010-444(2010.12.30.)호,
평택시 고시 제2012-259(2012.9.7.)호,
평택시 고시 제2013-105(2013.5.8.)호,
경기도 고시 제2014-290(2014.11.3.)호,
평택시 고시 제2016-82(2016.3.29.)호,
평택시 고시 제2016-220(2016.8.29.)호,
경기도 고시 제2017-30(2017.3.2.)
호, 평택시 고시 제2017-97(2017.4.26.)호,
평택시 고시 제2018-120(2018.4.19.)호,
평택시 고시 제2018-168(2018.6.4.)호,
평택시 고시 제2018-380(2018.12.27.)호,
평택시 고시 제2020-93(2020.2.28.)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32호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6. 22.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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