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3일 월요일

평택시, ‘건설 환경’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바꾼다!!

평택시, 

‘건설 환경’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바꾼다!!

- 건설기술용업 사업자 및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개선 방안 마련 



보도일시-2020. 7. 13 배포 즉시

담당부서-건설하천과

담 당 자-이호영 (031-8024-4731)



[참고]

평택시, 건축인허가 관계자 간담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blog-post_78.html


평택시, 

지역 건축업체 살리기 첨병으로 나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blog-post_67.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7월 13일 건설환경을 보다 투명하고 

전문화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관급공사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PQ), 기술인(SOQ), 

기술제안서(TP), 공법심의 평가 시, 

발주부서 및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부서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등 선정 절차가 

일원화 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랜덤 추천으로 

후보위원 순위 명부를 작성, 

감사관실 입회하에 최종 평가위원을 

추첨하는 방식으로 일원화 한다. 

또한,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외부 평가위원 최소 1인 이상을 포함하고 

기술인(SOQ) 및 기술제안서(TP) 평가 시에는 

외부 평가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확대 구성하는 등 평가위원 선정 비율을 개선,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도 

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한 

선정 방법 일원화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 

시는 평가와 관련해 공법 업체별 

제안발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위원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10억 이상 공법 선정 시 

1차 정량적 평가 후 공개 브리핑을 포함한 

2차 정성적 평가 등 세분화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3억이상 10억미만의 공법에 대해서는 

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실적이 부족한 소규모 신기술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실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시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전문위원 확보를 위해 

기술자문위원 구성 인원을 증원하고 

연임을 1회 한정해 자체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많은 전문인력들이 

신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조례 개정을 한 바 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개선을 통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특히 신기술·특허 공법의 

소규모 중소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보다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건설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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