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건설 환경’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바꾼다!!
- 건설기술용업 사업자 및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개선 방안 마련
보도일시-2020. 7. 13 배포 즉시
담당부서-건설하천과
담 당 자-이호영 (031-8024-4731)
[참고]
평택시, 건축인허가 관계자 간담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blog-post_78.html
평택시,
지역 건축업체 살리기 첨병으로 나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blog-post_67.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7월 13일 건설환경을 보다 투명하고
전문화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관급공사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PQ), 기술인(SOQ),
기술제안서(TP), 공법심의 평가 시,
발주부서 및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부서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등 선정 절차가
일원화 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랜덤 추천으로
후보위원 순위 명부를 작성,
감사관실 입회하에 최종 평가위원을
추첨하는 방식으로 일원화 한다.
또한,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외부 평가위원 최소 1인 이상을 포함하고
기술인(SOQ) 및 기술제안서(TP) 평가 시에는
외부 평가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확대 구성하는 등 평가위원 선정 비율을 개선,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도
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한
선정 방법 일원화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
시는 평가와 관련해 공법 업체별
제안발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위원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10억 이상 공법 선정 시
1차 정량적 평가 후 공개 브리핑을 포함한
2차 정성적 평가 등 세분화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3억이상 10억미만의 공법에 대해서는
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실적이 부족한 소규모 신기술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실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시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전문위원 확보를 위해
기술자문위원 구성 인원을 증원하고
연임을 1회 한정해 자체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많은 전문인력들이
신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조례 개정을 한 바 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개선을 통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특히 신기술·특허 공법의
소규모 중소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보다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건설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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