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3일 월요일

화성시, 무인민원발급기에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무료

화성시, 무인민원발급기에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무료 
○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7월 15일부터 무료 서비스 

           화성시          등록일   2020-07-13


화성시가 2020년 7월 1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시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높이고 
민원처리 효율을 높이고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서비스에 나섰다. 

현재 관내에는 
총 7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 중이며, 
시청, 동부·동탄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민원 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가
족관계증명서, 국세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86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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