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무인민원발급기에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무료
○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7월 15일부터 무료 서비스
화성시 등록일 2020-07-13
화성시가 2020년 7월 1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시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높이고
민원처리 효율을 높이고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서비스에 나섰다.
현재 관내에는
총 7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 중이며,
시청, 동부·동탄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민원 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가
족관계증명서, 국세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86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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