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안전 강화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현장중심 안전․시공 위해
상주감리 확대․안전관리 전담 감리 배치
-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완화…생활편의 제고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0-07-07 11:00
[참고]
2021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된다.
- 업역폐지 시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2021.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2020년 7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이번 개정안은
건설(화재)안전 혁신방안
(2020.4.23, 6.18)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ㅇ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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