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0일 목요일

평택시, 평택시민 대상 행정명령 발동

평택시, 평택시민 대상 행정명령 발동

-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 및 

  광화문 집회 참여자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보도일시-2020. 8. 20. 배포 즉시

담당부서-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 당 자-김미숙 (031-8024-4330)



[참고]

(브리핑) 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87.html


평택시, 코로나19 강화된 

정부 방침에 따라 재확산 차단에 총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19_19.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8월 19일 

서울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여한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경기도 명령보다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감염후 5~7일부터 타인으로의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참석자가 

음성이라도 자가격리 수준의 관리를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이 두가지를 위해 세부화한 조치이다..


전국적으로 623명의 

확진자(8월 19일 12시 기준)가 발생한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나 소모임 등에 

8월 7일 이후 참여한 경우에는 

8월 22일까지, 

서울 경복궁 및 광화문 

8월 8일 집회 참석자는 8월 22일까지, 

8월 15일 집회 참석자는 

8월 25일까지 평택시 소재 보건소

(안중보건지소 포함)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평택시 보건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내 전파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신속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으며, 

평택시의 경우 서울 사랑제일 교회 예배와 

광화문 집회 참여자를 검사한 결과 

지금까지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관련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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