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은 즉시 시행합니다.
○ 형사고발은 18일부터 즉각 시행.
과태료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
- 둘 다 2020년 10월에 시행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4270 2020.08.18 20:17:14
경기도지사가 2020년 8월 18일부터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행정명령 위반시
10월에나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경기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역 지침을 꺼내 들었다.
오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설명내용
○ 벌금은 2020년 10월이 아닌
오늘(2020년 8월 18일)부터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수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과태료는
현행법상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이 가능함.
따라서 10월 13일 이후에는 벌금과
과태료 둘 다 처분하거나,
하나만 선택해서 부과가 가능함.
※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될 경우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이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조치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 벌금은
고발과 수사를 통해 내려지는 형벌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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