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동물등록(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한시적 운영
보도일시-2021. 07. 15. 배포 즉시
담당부서-축산과
담 당 자-구양회 (031-8024-380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이달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을 활성화 및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이나 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의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동물 미등록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등
변경사유 미신고는
4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동물등록을 하거나,
동물등록의 변경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동물등록 및 동물 정보변경 미신고 자에 대한
집중단속이 있을 계획이다.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 정보변경은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을 통해서 가능하며,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정보 변경의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펫티켓 관련 홍보와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해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더불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