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8일 일요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확정 예정


담당부서 : 시설안전과

등록일 : 2021-07-09 10:20



[참고]

정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21_28.html 



□ 정부는 2021년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 할 

계획입니다.


ㅇ 법 제정(2021.1.26)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노ㆍ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ㅇ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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