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확정 예정
담당부서 : 시설안전과
등록일 : 2021-07-09 10:20
[참고]
정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21_28.html
□ 정부는 2021년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 할
계획입니다.
ㅇ 법 제정(2021.1.26)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노ㆍ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ㅇ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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