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8일 일요일

3080+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추진

3080+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추진

- 법개정,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제도개선 추진으로 사업 본궤도

- 토지주 우선공급가 대비 절반 가격의 

  이익공유형 공공자가주택도 공급

-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 인센티브 구체화


담당부서 : 도시재생정책과,주택정비과,

도심주택총괄과,주거재생과,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7-16 09:17



[참고]

2021년 6월 29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2021-6-29.html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3080.html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021년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2021-6-22.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1년 7월 16일(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 기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7.16∼8.17), 

시행규칙(7.16∼8.25)

빈집및소규모법 시행령·시행규칙(7.16∼8.25)

도시재생법 시행령(7.19∼8.17)


ㅇ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하위법령은 

지난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3080+ 공급대책 관련 7개 법안 중 

3개 사업법안(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생법,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대한 것으로 

앞으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9월21일 예정)에 맞춰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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