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추진
- 법개정,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제도개선 추진으로 사업 본궤도
- 토지주 우선공급가 대비 절반 가격의
이익공유형 공공자가주택도 공급
-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 인센티브 구체화
담당부서 : 도시재생정책과,주택정비과,
도심주택총괄과,주거재생과,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7-16 09:17
[참고]
2021년 6월 29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2021-6-29.html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3080.html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021년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2021-6-22.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1년 7월 16일(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 기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7.16∼8.17),
시행규칙(7.16∼8.25)
빈집및소규모법 시행령·시행규칙(7.16∼8.25)
도시재생법 시행령(7.19∼8.17)
ㅇ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하위법령은
지난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3080+ 공급대책 관련 7개 법안 중
3개 사업법안(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생법,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대한 것으로
앞으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9월21일 예정)에 맞춰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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