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8일 일요일

경기도,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 8,338억 원 부과

경기도,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 8,338억 원 부과

○ 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전년보다 9.0% 증가한 2조 8,338억 원 부과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신도시 개발 등 多요인 작용

- 9억 원 이하 1세대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으로

  1,841억 원 세부담 완화

-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성남시(3,691억 원), 

  증가폭 1위는 과천시(52.7%)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61    2021.07.16  15:03:03



[참고]

경기도,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5,779억 원 부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2019-7-1-5779-107.html



경기도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 8,338억 원을 부과했다고 7월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337억 원(9.0%)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9월에는 토지에 부과하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2조299억 원(2.7%),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1,562억 원(18.2%), 

지역자원시설세 417억 원(10.5%), 

지방교육세 60억 원(2.7%)이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성남시(3,691억 원), 

증가폭 1위는 과천시(52.7%)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도내 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통해 

신축 주택 및 건축물 수가 증가했으며, 

동시에 건물 신축가격도 오르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누진세율 구간별 0.05%p 인하한 

특례세율을 적용한 결과 

해당 도민들의 1,841억 원 규모의 

재산세를 경감했다. 


‘1세대1주택’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 1개를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와 관계없이 동일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 봉양하는 경우는 

독립 세대로 제외한다. 


또한, 주택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 주택, 

혼인 전 보유주택을 소유해 

다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10월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해당 주택 소재 시·군 세정부서로 

주택 수 제외 신청을 해야 

1세대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지만 

주말이 끼어있어 8월 2일까지로 연장됐다.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1회)과 

0.75% 중가산금(최대 60개월 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전국 은행(현금 자동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거하나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 

가상계좌 등도 이용 가능하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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