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8일 일요일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안내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안내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도 연장 가능 


보도일시-2021. 07. 13. 배포 즉시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담 당 자-서정식 (031-8024-5530)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득헌)에서는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과태료 및 

시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운행 할 수 없어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나 

검사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정착되기까지 중점 홍보를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검사유효기간 연장 대상은 

차량의 도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장기간 정비가 필요한 차량과 

폐차, 또는 병원입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이 곤란한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과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 

자가격리자, 

고위험군(만 65세이상 만성질환자, 

임산부)대상자에게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무보험가입에 대해서도 

해외근무 등 국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거나,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가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 따라 

그 기간 동안 면제가 가능하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연장 대상임에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중점홍보를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031-8024-5531~2)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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