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3년 12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
-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
- 보완시공 의무화로 층간소음 차단,
시공책임 강화
- 바닥방음 보강지원 사업, 융자에서
재정보조로 전환 검토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3-12-11 14:00
[참고]
비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막는다.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 원칙적 금지는
경기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위해
바닥 공사 품질점검 강화한다.
○ 경기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위해
품질점검 강화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불편 줄인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마련은
2022년 8월 18일(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12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Ⅰ. 추진 배경
Ⅱ.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 보완 권고, 시공사의 선택 중심 →
보완 의무화,
실질지원 강화로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
LH는 층간소음 1등급 주택 공급 선도
1. (신축) 소음기준 미달시 준공승인 불허
2. (기축) 융자 지원 중심 → 재정 보조
전환 검토
3. (공공) LH, 층간소음 1등급 주택 공급 선도
Ⅲ.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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