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5일(목),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6.42%로 역대 최대 인상
-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4년 183만 3,572원
→ 2025년 195만 1,287원(4인 가구)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
담당부서 : 주거복지지원과
등록일 : 2024-07-25 14:30
[참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수립.발표
- 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등 …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 등 추가 혜택은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은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4인 기준)한 512만 1080원으로 결정은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료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개요는
중산층 기준 및
최근 중산층 소득개선 현황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7월 25일(목) 오전 10시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하였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4년(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2024년(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2024년(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1 ~ 2.4만 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360만 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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