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로 상향 조정
-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32%로 상향
담당부서 : 주거복지지원과
등록일 : 2023-07-28 16:45
[참고]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는
2015년 7월 개편 주거급여의 시행에 필요한
급여의지급대상 및 절차 등 주거급여의
시행방법을 규정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제정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
주거급여 세부 지원기준 확정,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7월 28일(금) 오전 10시에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붙임 ]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3. 기준 중위소득 개요
4.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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