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4인 기준)한 512만 1080원으로 결정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 2887원 → 153만 6324원
- 주거급여 48만원→ 50만 6000원(서울)
담당부서 : 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 : 2021-07-30 17:12
[참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1.html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1-1-20.html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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