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자격심사 받는다” 등은 사실과 다름
우리부에서는
헬기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대책은 현재까지 확정한 바 없음.
특히, 자가용 헬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심사는
특히, 자가용 헬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심사는
규제여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부의
입장임.
< 보도내용 (서울신문, ‘13.11.18 인터넷판) >
ㅇ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자가용헬기
조종사의 기량을 매년 시험을 통해 점검한다.
*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헬기 안전대책
- 운항자격심사제 자가용 헬기 조종사까지 심사대상 확대
- 운항증명제 자가용 헬기에 확대 여부 검토
- 민간보유 헬기에도 운항지원시스템
구축ㆍ운항관리사 배치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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