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1일 목요일

“자가용 헬기 조종사들 매년 자격심사 받는다...“ 11. 18 서울신문 인터넷판 보도관련 해명자료

[해명] “자가용 헬기 조종사들
          매년 자격심사 받는다” 등은 사실과 다름

                                                                                운항정책과 등록일: 2013-11-18 21:28
 


우리부에서는 헬기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대책은 현재까지 확정한 바 없음.

특히, 자가용 헬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심사는
규제여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부의 입장임.  


< 보도내용 (서울신문, ‘13.11.18 인터넷판) >
ㅇ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자가용헬기
    조종사의 기량을 매년 시험을 통해 점검한다.

 *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헬기 안전대책
  - 운항자격심사제 자가용 헬기 조종사까지 심사대상 확대
  - 운항증명제 자가용 헬기에 확대 여부 검토
  - 민간보유 헬기에도 운항지원시스템
    구축ㆍ운항관리사 배치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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