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는 사실과 다름
정부가
입법예고중(‘13.10.30~11.19)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로
광역철도사업비 분담비율이
개선될
경우, 서울시 주도사업의
서울시
분담비율은 60% → 50%로 낮아짐
현재, 광역철도사업비 분담비율은
현재, 광역철도사업비 분담비율은
국가시행의
경우 국가 75% : 지자체 25%로
분담하고,
지자체시행의 경우 국가 60% : 지자체 40%으로
지자체시행의 경우 국가 60% : 지자체 40%으로
분담하고
있으나,(서울시의 경우 국가 40% : 서울시 60%),
앞으로, 국가시행, 지자체시행 모두
앞으로, 국가시행, 지자체시행 모두
국가
70% : 지자체 30%로 분담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서울시의 경우,
국가시행
사업은 국가 70% : 서울시 30%,
지자체시행
사업은 국가 50% : 서울시 50%)
<
보도내용 (연합뉴스, 11.19) >
정부-서울시, 이번엔 광역철도사업 예산분담률 갈등
-서울시가 주도하는 사업은
서울시 분담율 40→50%로 10%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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