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일 수요일

해외건설, 이젠 국내에서 외국공무원들과 상담하세요!


해외건설, 이젠 국내에서
외국공무원들과 상담하세요!

- 아제르바이잔 등 7개국의 신도시 등
  사업에 시장조사·사업발굴 지원

                                        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 2014-03-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하던 해외건설
상담센터를 확대하여 연중 해당국가에
대한 시장조사 및 사업발굴관련 상담과
자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상담센터는 미얀마, 몽골,
콜롬비아의 공무원이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에 상주하면서 국가정보, 법령,
개발계획, 발주정보 등 상담제공 61건,
기업 간담회 2회를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현지수주 정보제공에 시간·비용이 절감** 되고
상대국 공무원으로부터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아
해외건설 지원의 실효성이 높았다는 평가에
따라 상담국가를 확대하여 상시 운영하기로
하였다.
* 해외건설업자의 해외도시개발 사업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가 설립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 內 소재)
** 상담원 1인 운영비 12백만원/년 →
   해외주재원 파견비용 200백만원/년 (1.8억원 절감/년)

이번 확대 운영에 따라 우리기업의
수요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국가를 당초 3개국에서 7개국으로
확대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담하는 공무원은
자국에서 주택, 도시, 국토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해당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많이 제공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수주 기회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 국토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우간다와 국토정보화
사업에 관심이 많은 볼리비아 등의
공무원도 직접 파견 받아 상담 대상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담센터는 해외도시개발 지원 총괄기구인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 희망을 원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홈페이지(http://www.iuc.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전화로 직접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된다.(연락처:031-738-3772)

* 해외건설업자의 해외도시개발 사업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가 설립(해외건설촉진법령
개정, (‘12. 10월)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 內 소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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