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참사 재발 막자" 국토부,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기준’
‘유지관리’ 개선대책 마련
앞으로
기둥간격이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Pre-Engineered
Building)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전까지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아야 하며,
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준공전까지 유지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 예시 : 30층(공동주택 제외)
* 예시 : 30층(공동주택 제외)
또는 높이 120m 이상 건축물,
경간 20m 이상인 건축물,
캔틸레버로 3m 이상 돌출 건축물,
철근콘크리트 또는 일반철골 외의 재료가
3개층 이상의 주골조로 사용된 건축물,
특별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마우나 리조트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제도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은
이번에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은
‘건축물
안전강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① 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기준을
개선한다.
올해 5월까지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하여,
올해 5월까지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하여,
현재
반영하지 않고 있는 습설하중을
모든
건축물에 대해 25kg/㎡를 반영하되,
지붕의
경사도를 고려하기로 하였다.
②
PEB(공업화 박판 강구조) 등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14.10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
PEB 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PEB 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설계·허가·시공·유지관리
전과정에 대해
특별히
관리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설계시 기둥 간격 30미터 이상인
현재는 설계시 기둥 간격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기둥간격 20미터 이상 건축물로
협력대상을
확대하였다.
건축구조기술사의 도장 대여 등 형식적
건축구조기술사의 도장 대여 등 형식적
검토를
방지하기 위해 PEB 설계기준을
마련해
구조기술사가 확인해야할 사항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감리시에도
특수구조 건축물은 감리시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신설하되,
내실있는
감리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
제작사는
구조상세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구조상세도면대로
시공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하였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조안전성에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조안전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되,
건축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착공전까지
건축주가
원하는 기간에 심의를 받을 수 있고,
심의신청일부터
15일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건축물 소유자가 유의해야할
유지관리매뉴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③ 건축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다.
감리자는 철강 등 자재가 적절하게
③ 건축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다.
감리자는 철강 등 자재가 적절하게
제작되는지
공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과정을 확인하도록 감리지침
(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이
구체화된다.
현재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과정에
현재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과정에
위법행위를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위법행위를
한 건축주와 관계전문기술자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 외에,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 외에,
국회에서 건축주의 지붕제설 의무화에
관한
입법(김관영 의원, 자연재해대책법)이
추진중이고
안행부는 다중이용 건축물 외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확대를 추진중이며,
일선
지자체는 건설업 면허대여 등
위법행위
단속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PEB 전수조사 완료후 안전관리
연구용역,
기후변화대비 건축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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