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고시 제1998-177호(1998.05.08)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된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산90-13번지 일원의
현곡근린공원에 대하여
2. 2014년 02월 28일 제1회 평택시
도
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3항의 규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결정) 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을 결정하고
라.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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