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철도안전관리체계
‘12년부터 대폭 강화ㆍ운영 중
- 철도안전감독관의 역량강화 방안
적극 추진
정부는 ’11.2월 광명역 KTX 탈선사고를
계기로 철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2년부터 정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운영 중
특히, 정부의 현장 중심의 철도안전감독을
특히, 정부의 현장 중심의 철도안전감독을
위해 철도안전감독관(5명, 전문계약직)을
채용(’12.1월 3명, '12.9월 2명)하여
현장점검 업무를 수행 중
철도공사 등 14개 운영기관 등에 대하여
철도공사 등 14개 운영기관 등에 대하여
’12년 50회, ’13년 60회, ’14.4월까지 20회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 (’14년 약 70회 이상 계획)
대구역 열차사고(’13.8월),
대구역 열차사고(’13.8월),
서울지하철 2호선 충돌사고(’14.5월) 등
각종 열차사고 발생 즉시 현장 출동하여
초동대응 임무를 수행
또한, 철도안전법을 개정(’14.3월 시행)을
또한, 철도안전법을 개정(’14.3월 시행)을
통해 철도운영기관 안전승인제도* 등
철도안전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운영 중
* (기존) 정기 안전심사(2년단위) →
(개편) 열차운행계획, 비상대응계획,
유지보수체계 등 철도안전관리체계
124개 항목 심사ㆍ승인 후 운영 중
아울러, 그간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운영성과와
아울러, 그간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운영성과와
철도안전제도 개편(’14.3월)에 따른 정부의
안전감독 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철도안전감독관 증원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를
추진하여 적정인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
< 보도내용, 조선일보 5.7자 >
□ “철도안전감독관,
일본은 120명 한국은 5명”
- 국토부 소속 철도안전감독관은
5명에 불과하여, 내실있는
현장점검이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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