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지사 설립” 보도 관련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조직·인원을 잔류시켜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지사 또는 출장소와 같은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사전협의,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앞으로도, 모든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앞으로도, 모든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승인 받은 지방이전계획대로
이전이 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아주경제 5.7(수) >
< 보도내용, 아주경제 5.7(수) >
ㅇ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수
도권에 지사나 출장소를 설립하여
본사 조직을 줄이려는 공공기관이
늘고 있음
ㅇ 특히, 기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인력 증원에 대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의
사각지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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